2014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접수 안내
2014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접수 안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④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치과위생사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클릭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칸에 이름과 면허번호 입력 후, 클릭 > 면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하고 제출 버튼 클릭
★ 팩스 및 이메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면제ㆍ유예신청 : 상시접수 (별도 제출기한 없음)
- 신청결과는 첨부된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통보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약 2주가량으로 예상되며, 신청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1)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
2)보수교육 면제ㆍ유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수교육 면제 대상 - | |||
면제 대상 구분 | 증빙서류 | ||
(1) 면허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전속, 비전속 근무자 모두 포함) | |||
*업무 :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 |||
(1)-1. | 미취업/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
(1)-2. | 휴직자 | 휴직계(소속기관장의 직인 또는 서명, 휴직기간이 명시된 서류) | |
(1)-3. | 면허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타 업무 종사자) |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첨부양식 참조) | |
(1)-4. | 대학교 치위생(학)과 소속(전임, 초빙 등)교수, 조교 | 재직증명서 ※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겸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
(1)-5. | 해외근무 및 해외체류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
(2) | 군 복무 중인 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를 의미) | 입영날짜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 군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
(3) | 치위생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해당 대학원에 1학기 이상 수료하고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자) | 2014년도 재학증명서 | |
(4) | 2014년 신규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1부, 제41회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1부 (합격확인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 |
-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
유예 대상 구분 | 증빙서류 | ||
(1) | 입원 중인 자 | 진단서(기간 명시) | |
(2) |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협회로 문의바람 |
4.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미비 시 심의 및 면제•유예처리 불가함
- 보수교육 면제적용은 2014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라 하더라도 당해연도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
- 보수교육 면제조건 중,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 대한 산정방법
○ 2014년 1월~2014년 10월 근무, 2014년 11월~2015년 4월 휴직하고 2015년 5월 1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보수교육 면제년도는?
-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2015년도는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6개월 이상 휴직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됨
- 따라서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2015년도 면허신고가 가능함
- 단, 2018년도 면허신고 시 2015년도 보수교육은 면제됨
○ 2014년 1월~2014년 4월 근무, 2014년 5월~2015년 4월 휴직, 2014년 5월~2015년 10월 근무하고 2015년 11월 1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보수교육 면제년도는?
-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휴직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됨
- 2015년도는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2014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자격으로 2015년도 면허신고 가능
- 단, 2018년도 면허신고 시 2015년도 보수교육은 이수하여야 함
○ 2014년 1월~2014년 8월 근무, 2014년 9월~2015년 4월 휴직하고 2015년 5월~2015년 11월 근무하던 중에 2015년 11월 22일에 면허신고 할 경우 보수교육 면제년도는?
- 2014년도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며, 2015년도 역시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2015년도 면허신고가 가능하며, 2018년도 면허신고 시 2015년도 보수교육도 이수하여야 함
5. 문의
- Tel : 02-2236-0914 / Direct. 070-4610-1840,1842
- E-mail : kdha@kd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