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회칙


  1. 제 1 장 총칙

  2. 1995년 06월24일 제정 2000년 01월09일 개정 2008년 01월18일 개정 2010년 01월05일 개정 2012년 12월05일 전문개정 2017년 01월12일 개정
  3. 제 1 조 (설치 및 근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관 제 47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회이다.
  4. 제 2 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경기도치과위생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5. 제 3 조 (목적)
    본회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아위생에 관한 연구, 개선,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친목 및 윤리화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2.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4. 본 회원 보수교육과 윤리고양에 관한 사항
    5. 5. 본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6. 6. 당국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사항
    7. 7. 제 단체와의 상호 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8.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7. 제 2 장 회 원

  8. 제 5 조 (회원 구성)
    본회는 경기도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9. 제 6 조 (회원 자격)
    1. 1.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관내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2. 2. 경기도 관내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의 경우, 소속 시도회를 본회로 선택 할 수 있다.
  10. 제 7 조 (회원 의무)
    1. 1.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매년 취업 사항을 본회에 보고 및 신고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제 8 조 (회원 권리)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 9 조 (회의 권리 제한)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1. 회비 및 재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2. 2. 본회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13. 제10조 (회원 상벌)
    1.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술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기타 발전 등 공적이 현저한 자)
    2.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앙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중앙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 치과위생사의 윤리 및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5. ▪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 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6. ▪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자
  14. 제 3 장 임 원

  15. 제11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2명
    3. 3. 이사 5명이상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4. 감사 2명
  16. 제12조 (임원 직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지도 감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 업무담당 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 한다.
    3. 3. 감사는 매 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 제13조 (임원 임기)
    1.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가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제14조 (임원 선임)
    1. 1.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 2.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제15조 (임원 선출)
    1.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명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3. 임원의 자격은 본 시도회 회칙 제2장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추가)
    4. 4. 선출된 임원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5. 임원 선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 제16조 (감사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1. 제17조 (임원 보선)
    1.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시에는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2.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2. 제18조 (고문)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19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24. 제 4 장 대 의 원

  25. 제20조 (대의원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1조 (대의원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27. 제22조 (대의원 선임)
    1. 1.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3. ① 회장, 부회장
    4. ② 이사
    5. ③ 직전회장
    6. ④ 시. 군. 구 회장
    7. 3.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3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8. 제23조 (대의원수 배정)
    선출 대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5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초과회원 30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한다.
  29. 제24조 (대의원 임기)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0. 제 5 장 총 회

  31. 회의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로 한다.
  32. 제25조 (총회 설치 및 구성)
    1.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3. 제26조 (정기총회)
    1. 1. 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제27조 (임시총회)
    1.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4. -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5. -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6. 2.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3.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5. 제28조 (총회 의결)
    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제2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에서 부익, 회부되는 사항
    6.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 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제30조 (총회 발언)
    1. 1. 사무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2.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8.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불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9. 제32조 (총회 의사록)
    1. 1.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2.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0. 제 6 장 이 사 회

  41. 제33조 (설치 및 구성)
    1. 1.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2. 제34조 (소집 및 의결)
    1. 1. 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2.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3. 제35조 (이사회 의결사항)
    1.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7. ▪ 임원보선 및 대의원 선출 관한 사항
    8. ▪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11. 2.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4. 제 7 장 위 원 회

  45. 제36조 (위원회)
    1. 1.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2. ▪ 총무위원회
    3.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나. 분회육성에 관한 사항
    5. 다.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6. 라.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7. 마.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8. 바.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9. 사.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10. ▪ 법제위원회
    11. 가. 회칙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2.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13.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4.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15. ▪ 재무위원회
    16. 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17. - 매년 총회 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며, 이사회에 제출한다.
    18. - 이사회의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19. - 총회 전에 결산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0.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21. 다. 기타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 학술위원회
    23.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24.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5. ▪ 공보위원회
    26.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한 사항
    27. 나. 홍보에 관한 사항
    28. 다.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29. ▪ 정보통신위원회
    30.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나.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2. ▪ 기획위원회
    33.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4. 나. 사업 진행에 따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 대외협력위원회
    36. 가. 지회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업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37. 나.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38. ▪ 재능 기부 위원회
    39. 가.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40. 나.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41. 2. 각 분과 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3. 회장은 본회 이사를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직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6. 제37조 (특별위원회)
    1.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당해 업무 종료 즉시 해체한다.
    3.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7. 제 8 장 재 정

  48. 제3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49.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50. 제40조 (예산 및 결산)
    1. 1.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2.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3.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4. ▪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5. ▪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6.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7. ▪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1. 제41조 (추가경정예산 등)
    1. 1.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42조 (자산 관리)
    1. 1.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2.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부당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 9 장 분 회

  54. 제43조(분회 구성)
    본회는 관내의 시(군. 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경기도치과위생사회라고 한다.
  55. 제44조(분회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6. 제45조(분회장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57. 제 10 장 사 무 국

  58. 제46조 (사무국 설치)
    1.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9. 제47조 (사무장)
    1. 1. 사무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2.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3. 3. 사무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4. 4. 사무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60. 제48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정한다.
  61. 제 11 장 보 칙

  62. 제49조 (해산)
    1.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2.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3. 제50조(규칙)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4. 제51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65. 부 칙

  66.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