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성명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 명 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50만 의료기사와 함께 지지를 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의료기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다.


1. 의료기사법 개정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필수 제도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택·생활·주거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돌봄 정책은 이미 현장에서 다양한 시범사업과 협력체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의 정의로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으며, 조속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봄 정책은 실행력을 잃게 되고 건강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2. 개정안은 법과 보건의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공간적 개념의 지도만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의뢰와 가까운 방식으로도 병행되고 있다. 

진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1차적 전문적 판단으로 개시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의뢰한 업무에 한해 수행하므로 일각의 우려와 같은 업무범위 확대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정확한 처방·의뢰에 따라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법 개정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며,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정비이다.

국회는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기우를 걷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정책 실행력을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사회 돌봄과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251022

대한치과위생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