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 예고 안내 공지
면허미신고자에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행정처분
이 12월내로 통지 될 예정으로 알려왔습니다. 현재 5만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회원 여러분은 면허신고내역을 확인하시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
신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 미신고시 행정처분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면허 정지 처분 이후 치과위생사업무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면허정지 3회시 면허취소
-면허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 정지된 경우,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 소생
*자세한내용은 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9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