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공지사항

존경하는 치과위생사 회원님들께

등록일2018-12-05조회6862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이현용입니다.

진작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인사말조차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여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유는 전임 회장의 임기종료로 직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후임 회장의 선출입니다. 즉,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직무대행을 맡게 된 후 2018. 9. 중순경부터 사무처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시켰고, 임원 간담회 등에서도 조속히 총회를 개최함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일정, 절차 등의 검토가 끝난 2018. 10.말경 이사회 소집을 부탁드렸고, 임원들의 참석 약속 하에 2018. 11. 9. 이사회가 예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의 개최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직전 참석율이 저조할 거 같다면서 제게 상의도 없이 이를 취소시켰습니다.

한편, 2018. 11. 9.경 전국의 대의원 90여분이 요건을 갖추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협회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만약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총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총회개최요구서를 보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면서 결재를 독촉했으나, 담당 임원이 결재를 지체하여 10일이나 지난 2018. 11. 19.에야 결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 간담회를 하면서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야 총회 소집 안건을 다룰 수 있으니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2018. 11. 23. 긴급히 총회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8. 11. 23. 이사회에서 총회 일정으로 2018. 11. 26. 전국 시?도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 1. 13. 또는 2019. 1. 19.에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총회 안건으로 회장 선출 등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관련 규정 상 50일 정도 소요될 상황이었고, 많은 대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으므로 2019. 1. 13. 또는 1. 19.에 총회를 개최하려면 2018. 11. 26.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총회 소집 공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2018. 11. 26. 총회 일정에 관한 전국 시?도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2018. 11. 28.이 되도록 담당 임원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왜 결재를 하지 않는지 확인해 본 바, 담당 임원은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결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이며, 날짜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니 즉시 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임원은 결국 반려하여 제가 결재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이사회 결의도 거쳤고, 긴급한 사안이라 저는 2018. 11. 29. 부득이 사무총장에게 임원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제 이름으로 결재를 할 것이니 공문을 올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사무총장은 그래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자신이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 전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 2018. 12. 3. 사무총장에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공문을 올려달라고 했으나, 사무총장은 후환이 두렵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그러면 정관에 따라 제가 직접 전국 시?도회 및 대의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할 것이니 명단을 넘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담당 직원이 담당 임원에게 확인해 본 바, 명단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 역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법원의 결정, 정관, 제 규정, 이사회 결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회 조직은 제게 총회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할 협회가 특정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 직원들조차 눈치를 보면서 정당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협회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치과위생사들의 직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회장을 선출하여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누군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회원님들께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님들이고, 회원님들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인데, 특정 개인 또는 파벌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회원님들께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회원님들의 현명한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2018. 12. 5.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이 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