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마련

등록일2006-08-02조회46058
보건복지부는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 멸균, 취급 등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므로서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토록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와 시도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련단체에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시행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인 소독요령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규격기준도 개정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시달한 기준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건당국,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련기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태점검결과 이행히 미흡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