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 교육안내- 교직용

등록일2006-07-20조회45853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에서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시 : 2006년 8월 7일(월) - 9월 9일(토) 기간 중 2일간 (오전 9시-오후7시까지) 2. 교육내용 : 치주기구활용법 및 Exploring에 대한 이론과 실습, 모의 test(manekin 실습) 3. 교육장소 : 지방 분산 교육이 실시됨 -서울경기 지역(삼육간호보건대학, 한양여자대학), -충청 지역(대전보건대학) -경상남북도 지역(김천대학, 대구보건대학, 마산대학) -전라남북도지역(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4. 교육대상 1)교직에 근무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연속적으로 2학기 이상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 강의 경력자(전임, 겸임, 외래포함) * 치면세마 실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습교과목 중 일반적인 치면세 마 교과목명과 상이한 교과목명인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입증이 되 어야 함(예: 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 응용실습 등 ) 2)임상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자 임상 경력 3년 이상 자 * 현재 치면세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우선으로 함 *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업무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5. 교육인원 : 한 강좌 당 20명 이내 6. 교육비 : 15만원 (교제 및 중식 포함) 7. 신청기간 : 7월 20일(목) - 8월 3일(목)까지 8. 문의처 및 신청 : E-mail krdha@chol.com ☎ 02-2236-0914 / Fax 02-2236-0915 9. 기타 1) 참가 신청서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와 교수협의회 게시판에 게시함. 2) 교육이수자에게는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인증서가 수여됨. 3) 교육 인증서는 2006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부터 적용되며, 인증서 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평가자로 추천됨. 단. 임상 및 보건(지) 소 근무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평가자로 추천함. 4) 교육 시 필요한 실습기자재는 교육자가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Dentiform, 각종 scaler, explorer. gown 등). 5) 지역별로 신청자 접수 마감 후 일정 및 자세한 교육내용을 개별적으로 추후 연락 함. 단 신청인원이 강의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 되지 못하는 경우는 타 지역에서 수강하여야 함. 6) 지난 7월 8일자로 치과위생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사전 조사한 ‘실기시험 채점자 연수 참가희망자 파악 협조 요청’에 답변하신 분도 금번 ‘평가자교 육신청서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