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업무범위 준수 요망

등록일2011-08-11조회48220

회원 여러분께

최근 치과의사의 과잉 위임진료와 관련한 문제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료의 특성상 치과위생사의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 협력이 없이

치과의사 단독으로는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가 반영되지 않은 법규의 문제에서 기인한 과도기적 문제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제도적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행법을 준수하시어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위원회

※참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