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교수의 검찰항고 기각 경위와 의미
등록일2005-06-20조회46246
신승철 교수의 검찰항고 기각 경위와 의미
문경숙 회장님과 피해자 K씨가 2004. 6. 중순경 피해자들의 직·간접 진술을 기초로, 학내외에서의 각종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승철 교수에 대한 진정서를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 신교수가 이를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04년 형 제69182호 사건으로 수사한 결과 2005. 3. 8.자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 신교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05. 6. 초경 2005년 불항 제2371호 검찰항고 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이 없으며, 고소인 신교수가 고소한 문회장님과 피해자 K씨의 진정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써 신교수를 무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서울고등검찰청의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인 신교수는 이번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에 불복할 수 있으나, 불복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